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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분쟁

    건설, 부동산,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해결 및 자문

     

    부동산분쟁 부동산계약, 매매, 등기, 임대차 분쟁

     

    부동산 계약, 부동산 인도소송, 부동산철거소송, 매매계약 이행이나 해지소송, 보증금반환소송
    등기말소소송, 아파트하자관련소송, 공사대금청구소송 등의 일반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부터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투자신탁회사, PFV, 유동화전문회사 등 부동산투자기구를 통한
    부동산 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와 구조의 거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 부동산 금융, 상가 임대차(인도소송, 명도소송) 관련 분쟁과
    아파트 계약파기 등 부동산 분쟁에 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설및부동산업무

     

     

     -일반건설 관련분쟁(공사대금, 하자, 지체상금, 사용검사, 보증, 담보 등)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부지선정, 사업계획, 자금조달, 시공사선정, 분양, 등기 등)
     -부동산, 건설소송 : 부동산 개발, 건설 및 거래에 대한 분쟁 관련 소송업무 수행
     -부동산 신탁 : 부동산 신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관련 소송업무 수행
     -도정법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자문
     -조합의 설립 및 인가 등 모든 재개발 재건축 진행과정의 법률자문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련 자문 및 인가 후 청산절차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분쟁의 해결
     -건설공사 관련 공사대금, 하자보수, 지체상금, 보증, 환경권 침해 등에 대한 자문
     -부동산 처분 및 관련 자문
     -건설 관련 특허계약 및 분쟁자문
     -건설행정법규, 도시계획 관련 자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관련 자문
     -도시개발 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자문

     

     

    명도소송

    주택, 상가명도(인도)소송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명도(인도)소송이란, 부동산의 적법한 점유권한 있는 자가 현실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이 관할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며,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함으로써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소유자 등 적법한 점유권한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분쟁이 매우 많습니다.

     

     

    동산 명도(인도) 분쟁
     
    -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임의명도를 하지 않는 경우
    - 임차인이 수개월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전대)한 경우
    - 부동산을 경매낙찰받은 낙찰자의 명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권원없는 점유자가 임의명도하지 않는 경우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공매의 낙찰자로부터 명도청구를 받은 경우
    - 상가 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하며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을 위하여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하는 경우
    - 재개발 시 시행자가 소유권을 이전 받아 임차인 등을 상대로 명도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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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유형


    주택명도

    -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 임차인의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된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대건물 내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 불법점유자(유치권자)가 권한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의 명도 요구를 점유자가 거부하는 경우



    상가명도(근린시설)

    -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경과한 경우)
    - 임차인의 차임이 3기 이상 연체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건물 내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 불법점유자(유치권자)가 권한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의 명도 요구를 점유자가 거부하는 경우



    ■그 외 명도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않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민법을 적용받아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명도소송을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명도소송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선행되거나 명도소장 제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소송진행 중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지 못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게 되고 다시 제3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게 되면 소송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가 제3자인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원고는 제3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부동산명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단행가처분

    인도단행가처분은 명도소송보다 신속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으로서는 불이익이 가해지는 시점이 앞당겨지게 되는 것이므로 재판부입장에서는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보증금이 없고 임차인이 주장할 권리가 없다면 단행가처분의 인용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특수명도

    특수명도란? 특수용도 부동산에 대한 명도절차를 말합니다. 공장, 웨딩홀, 모텔, 유흥주점, 주유소, 차량정비소, 병원, 장례식장, 종교시설, 비닐하우스, 공사가 중단된 건물 및 토지 등을 "특수용도 부동산"이라 하며, 특수용도 부동산의 경우 임대료가 고액일 뿐 아니라 권리금 또한 고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 부동산과 달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권리금, 부속물(지상물)매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등 그 권리 관계가 복잡한 다툼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고액부동산의 임대차문제부터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과 병원, 사우나, 웨딩홀, 모텔, 교회, 장례식장 등 명도가 어려운 부동산의 점유자들을 내보내기 위한 일련의 소송, 협상, 강제집행등의 모든 행위를 특수명도라 합니다.



    ■공장

    상기 부동산의 경우 차임 3기 이상의 연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등의 사유로 부동산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장의 경우 대형 기계 및 공장 집기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판결 이후 실제 강제집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① 고액의 연체차임에 채권회수
    ② 대형 기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의 어려움
    ③ 강제집행시 과도한 비용 지출
    ④ 임차인의 과도한 이전비용 요구



    ■웨딩홀, 모텔, 유흥주점, 주유소, 차량정비소

    상기 부동산의 경우 차임 3기 이상을 연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실제 권리금이 고액으로 거래되고 있어, 부동산부터 강제집행, 결국 건물을 명도 받을 때까지 다각적이면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① 고액의 연체차임에 채권회수
    ② 권리금에 따른 손해배상 다툼
    ③ 원상회복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배상 다툼
    ④ 소송지연으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배상 다툼
    ⑤ 강제집행의 어려움
    ⑥ 강제집행시 과도한 비용 지출
    ⑦ 임차인의 과도한 이전비용 요구



    ■병원, 장례식장, 종교시설

    상기 부동산의 경우 차임 3기 이상의 연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등의 사유로 장기간 부동산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환자, 고객, 종교 신도 등 여러 사정들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 난이도가 높아 강제집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① 고액의 연체차임에 채권회수
    ② 권리금에 따른 손해배상 다툼
    ③ 원상회복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배상 다툼
    ④ 소송지연으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배상 다툼
    ⑤ 강제집행의 어려움
    ⑥ 강제집행시 과도한 비용 지출
    ⑦ 임차인의 과도한 이전비용 요구



    비닐하우스

    상기 부동산의 경우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하고, 임차인이 비닐하우스를 건축하여 작물을 경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동산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닐하우스 철거 및 경작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① 철거(원상회복)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
    ② 강제집행의 어려움
    ③ 강제집행시 과도한 비용 지출
    ④ 임차인의 과도한 이전비용 요구



    ■공사가 중단된 건물 및 토지

    상기 부동산의 경우 유치권자들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화 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부동산부터 강제집행, 결국 부동산을 명도 받을 때까지 다각적이면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① 소송지연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해
    ② 유치권자(점유자)의 과도한 금전 요구
    ③ 강제집행의 어려움
    ④ 강제집행시 과도한 비용 지출




    법무법인 로웰은 부동산 명도소송 자체를 자신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전담부서를 따로 운영하므로 협상대행 및 시기를 놓치지 않는 즉각적인 강제집행을 병행합니다. 일반채권으로의 회수를 시도하는 경우 채권추심 전담부서를 통하여 능숙한 재산파악이 가능합니다.

    (신용조회실시 허가 취득)





    보증금반환

    주택, 상가임대차 보증금반환

     

     

    임차보증금의 반환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차상가건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주택 임대차 또는 상가 임대차, 전세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 보증금반환 소송입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먼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3개월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으며 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집행권원을 취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압류 및 가처분의 보전조치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두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위와 같은 소 제기에 앞서 임차인은 자신의 대항력 취득여부를 검토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우선변제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전처분
     

    보전처분은 통상 가압류나 가처분을 말하는데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보전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 전세권 등기, 점유와 이전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필요비나 유익비 청구, 부속물매수청구, 계약에 따른 혹은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

     

    이미 판결이나 그와 동일한 효력에 기한 것이 아닌 타인에 의한 경매나 전세권 등기에 기하여 건물과 토지에 대해 경매를 실시하고 배당을 받았음에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일반채권으로

     

    나머지를 회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보증금반환을 강제로 받아내기 위한 강제집행은 전세나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건물과 토지를 경매에 붙인 후 낙찰이 되면 발생하는 낙찰대금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거나 법원의 승소판결문 또는 그와 동일한 조정서, 결정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경매실시를 통해 낙찰대금을 배당 받고서도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인에 대한 일반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환 받을 보증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이나 그와 동일한 효력을 통한 집행권원을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일반채권으로 보증금반환 받기를 시도할 시에는

     

    계약을 했던 건물이 아닌 기존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유체동산, 자동차, 선박, 채권, 무체재산권 등의 재산을 찾아내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웰 보증금반환 소송 자체를 자신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전담부서를 따로 운영하므로 협상대행 및 시기를 놓치지 않는 즉각적인 강제집행을 병행합니다.


    일반채권으로의 회수를 시도하는 경우 채권추심 전담부서를 통하여 능숙한 재산파악이 가능합니다. (신용조회실시 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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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권리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소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국가 소유의 건물이 아닌 3,000㎡ 미만의 점포에서 3개월 연속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없고,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만기일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했다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의 잘못이 없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동안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성실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권리금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했거나, 불법전대를 했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권리금 주장은 물론, 10년 동안 영업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2.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동안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성실이 이행했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했다면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임대차계약을 거절할 경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강제집행

    유체동산, 부동산, 통장, 자동차압류

     

     

    ■ 상사채권추심의 강제집행

     

    거래처 미수금, 투자금, 용역비 등 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을 생각하게 되고,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추심을 진행합니다. 상사 채권의 경우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고 진행 기간도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원활한 추심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로웰과 같은 추심 기관이나 전담 업체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강제집행 절차

     

     

    1. 소 제기, 집행권원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해야 하지만 채권자라 해서 바로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는 없습니다. 채무자에게도 권리가 있고 채권자의 무리한 채권추심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강제력을 부여 받아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강제력을 집행권원이라 하며 집행권원은 강제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이는 소송에서 승소한 확정판결이나 인낙조서, 조정조서, 화해조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등을 말합니다.
     
     
     
    2. 집행문 부여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강제집행력을 문서로 기록합니다. 집행문을 부여하는 것은 채무자가 부인하지 못하도록 공증인, 법원 직원이 기명날인 하는 것이며, 집행문은 채무명의에 강제집행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3. 채무자 재산조사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 통장 등 어디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원활한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조사는 필수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조사는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나, 판결문이 있어야 하고 재산명시 과정을 거쳐야 함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로울을 이용하면 이보다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압류
     
    -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체동산, 부동산, 통장, 자동차 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금전채권 압류의 경우 법원에서 압류명령을 받아 지급금지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때부터 제3채무자에게도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현금, 예금 등은 바로 회수할 수 있지만 부동산, 유체동산의 경우는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야 하기에 경매를 진행합니다.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은 시세에 맞게 경매에 내놓고 판 이후 경매낙찰이 되면 현금으로 환산해서 채권자가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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