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투자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체불입금, 떼인돈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추심대상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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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취약점 분석, 채무자 압박
채권회수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했던 채무자가 추심과정에서 마음을 바꾸어 돈을 변제하거나 혹은 이와 정반대의 경우 등 각각의 채무자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그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채권회수 가능성에 대해 쉽게 예측하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진행 방법에도 어떤 채무자의 경우에는 방문 독촉과 면담으로 회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각종 법적 조치와 형사고소까지 진행해야 비로소 회수되는 경우가 있기에 그 추심의 방법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각기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채권 회수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채권회수의 핵심
■취약점 분석, 회수전략 |
채권추심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시작으로 실 거주지 확보 등을 진행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송여부, 채권액 등 사안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채무자라 하더라도 각각의 사안에 따른 취약한 약점이 있으며, 법무법인 로웰은 채무자가 손을 쓸 수 없는 채권회수 전략을 검토합니다. |
■채무자 압박, 법적조치 |
법무법인 로웰을 통해 채무자가 자신에게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 벌어진 것을 인식하도록 하며, 그것에 불편한 느낌을 받도록 압박하여 이러한 압박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어지게끔 채권회수 전략에 따른 상황을 만듭니다. 즉, 법무법인 로웰의 법적인 채권회수 전략으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무변제를 이끌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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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활용
집행권원(판결문)의 활용
집행권원의 활용
집행권원(판결문)은 추심에서 꼭 필요한 존재인데 그 이유는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 법의 강제력을 통해 강제집행의 권한을 부여 받은 문서를 말하며
국가에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강제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와 법이 정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강제적으로 재산을 회수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당연히 사회성에 위반되는 행동이며 사회질서가 혼란해 지므로 미수금 받기가 어렵더라도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수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받는 방법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민사집행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확정된 종국판결
소송에서 승소 또는 패소에 따라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판결문을 받게 되는데 1심, 2심, 3심 판결이 종료된다면 종국판결을 받게 됩니다. 종국판결이 집행권원의 효력을 얻으려면 이행판결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즉,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
※ 이행판결 : 피고가 원고에게 어떤 사안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2. 가집행선고부판결
가집행선고부판결은 확정판결 이전에 집행력을 부여하여 특수한 효력을 인정하는 집행권원입니다. 보통 승소를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전에 집행력에 대한 효력을 부여받는 것이 바로 가집행선고부판결입니다. 또한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으로 확정지급 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가압류명령, 청구의 인낙조서 등이 있으며 그 외의 기타 집행권원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중재판정의 집행판결도 집행권원에 속합니다.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은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집행권원 받은 후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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