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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조회부터 판결후 집행까지 원스톱 채권추심 법률서비스

    대여금, 투자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체불입금, 떼인돈

    채권추심전문변호사

    채권추심 법무법인 로웰 원스톱 채권추심업무

     

    채권추심이란?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관련 법규에 의해 허가 받은 추심기관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 채무자 소재파악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추심대상 채권

     

     

    ■민사채권

    지인에게 빌려주고 못받은 떼인돈 등

    민사채권은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지인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대여금, 임금 및 퇴직금, 부동산 매매 대금, 보증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상사채권
    공사대금, 운송료, 상거래 미수금 등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채권을 뜻하며 물품 미수금이나 공사대금, 용역대금, 운송료 및 위탁대금, 임대보증금, 손해배상,

    기타 상거래로 발생한 미수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발생원인에 따라 1~3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됩니다.

     

     

     

    채권회수

    취약점 분석, 채무자 압박

     

     

    채권회수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했던 채무자가 추심과정에서 마음을 바꾸어 돈을 변제하거나 혹은 이와 정반대의 경우 등 각각의 채무자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그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채권회수 가능성에 대해 쉽게 예측하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진행 방법에도 어떤 채무자의 경우에는 방문 독촉과 면담으로 회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각종 법적 조치와 형사고소까지 진행해야 비로소 회수되는 경우가 있기에 그 추심의 방법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각기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채권 회수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채권회수의 핵심

     

     

    ■취약점 분석, 회수전략
     
    채권추심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시작으로 실 거주지 확보 등을 진행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송여부, 채권액 등 사안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채무자라 하더라도 각각의 사안에 따른 취약한 약점이 있으며, 법무법인 로웰은 채무자가 손을 쓸 수 없는 채권회수 전략을 검토합니다.
     
     
     
    ■채무자 압박, 법적조치
     

    법무법인 로웰을 통해 채무자가 자신에게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 벌어진 것을 인식하도록 하며, 그것에 불편한 느낌을 받도록 압박하여 이러한 압박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어지게끔 채권회수 전략에 따른 상황을 만듭니다. 즉, 법무법인 로웰의 법적인 채권회수 전략으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무변제를 이끌도록 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집행권원 활용

    집행권원(판결문)의 활용

     

    집행권원의 활용

     

     

    집행권원(판결문)은 추심에서 꼭 필요한 존재인데 그 이유는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 법의 강제력을 통해 강제집행의 권한을 부여 받은 문서를 말하며

     

    국가에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강제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와 법이 정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강제적으로 재산을 회수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당연히 사회성에 위반되는 행동이며 사회질서가 혼란해 지므로 미수금 받기가 어렵더라도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수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받는 방법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민사집행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확정된 종국판결

     

     

    소송에서 승소 또는 패소에 따라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판결문을 받게 되는데 1심, 2심, 3심 판결이 종료된다면 종국판결을 받게 됩니다. 종국판결이 집행권원의 효력을 얻으려면 이행판결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즉,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이행판결 : 피고가 원고에게 어떤 사안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2. 가집행선고부판결

     

     

    가집행선고부판결은 확정판결 이전에 집행력을 부여하여 특수한 효력을 인정하는 집행권원입니다. 보통 승소를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전에 집행력에 대한 효력을 부여받는 것이 바로 가집행선고부판결입니다. 또한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으로 확정지급 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가압류명령, 청구의 인낙조서 등이 있으며 그 외의 기타 집행권원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중재판정의 집행판결도 집행권원에 속합니다.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은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집행권원 받은 후 강제집행

     

     

    독촉이나 가압류 등 각종 방법으로도 통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다면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해야 하지만 강제집행은 채권추심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실제로 재산을 처분해서 금전으로 환가시켜 배당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집행권원에 강제집행력이 기재되었다면 법원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하여 집행문을 부여 받게 되는데 집행문이 부여되면 집행권원으로 드디어 법원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나 유체동산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현금화 할 수 있고 현금화 이후에는 배당을 통해 미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여러차례 하는 방법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지속적으로 발견된다면 강제집행을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조치를 진행하면서 법원에 사용증명원을 발부 받은 후 판결문(집행권원)을 수통 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문으로 다시 강제집행 등의 법조치를 여러 번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증명원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법적인 조치에 의해 집행권원이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집행권원을 재차 부여 받을 수 있게 되며 수통부여는 채무자의 재산에 재차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 내지 동시에 여러 곳에 압류를 해야 되는 경우 판결선고 한 법원에 사용증명원을 제출해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금을 돌려받을 때 가장 최후의 방법으로 쓰는 것이 강제집행입니다. 아직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채권추심을 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악성 채권 등 미수금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로웰을 통해 집행권원과 강제집행에 대한 방문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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