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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성범죄, 재산범죄 등 형사사건

     ■형사사건 성범죄, 재산범죄 등 형사사건 

     

     

    법무법인 로웰은 형사사건의 전 분야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로웰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수사, 검찰조사단계, 피의자신문조서에 적극 참여하며,
    영장실질심사ㆍ구속적부심, 보석 절차 및 재판진행 등
    형사절차에 적극 대응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수사절차 참여가 중요한 만큼
    법무법인 로웰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호활동을 하고
    재판의 전 과정에서 법무법인 로웰 변호사들이 함께 협력하여
    의뢰인을 위한 적극적인 변호를 제공합니다.

      

    ■형사업무



    체포, 구속시의 조력

    수사기관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참여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절차 및 재판 변론 등 각종 형사절차에 적극 참여,

    변호, 고소, 고발 사건의 대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김훈희 변호사



    성범죄사건

    피의자·피고인/피해자 조력

    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웰은 상대의 공격을 최대한 방어하고,

    진행 상황을 유리하게 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노력합니다.

     

     

     

    ■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조력

     

     
     

    수사초기 정확한 사건 파악과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피의자ㆍ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대응을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로웰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 체포, 구속시의 조력



    피의자/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중대하거나, 중대하지 않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체포나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닥치면 피의자/피고인 분들은 당황하여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거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 구속할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구속,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피고인은 체포 및 구속단계로부터 형사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자유로운 접견을 통하여 사건 대처요령을 비롯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초기단계에서 부터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지가 향후 형사재판의 결과 등에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피의자/ 피고인이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 그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구체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수사 과정에서의 조력



    수사 과정은 형사사건의 핵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곧바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다 보면, 긴장한 나머지 자신이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였다고 자백을 하거나,


    자신의 진술내용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 진술이 향후 어떠한 영향력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로
    자신이 의도하는 바와 달리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 등 향후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진술을 남기게 되면 향후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들은 피의자 분들이 위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진술 과정에 참여하여 진술 내용이 피의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합의·공탁 및 증거수집·구형량 감경 등 피의자의 이익을 위한 모든 행위를 대리하여
    피의자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의 조력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는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존재입니다. 피고인이 자백을 하는 사건에 있어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법적·사실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피해자를 설득시켜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에도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혐의에 대하여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로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진술조서나 사건의 진실을 아는 증인을 비롯한 각종 자료들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변호인은 이러한 점들을 수집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불구속수사 및 재판을 위한 조력



    피의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인신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불구속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인신이 자유로운 상태여야만 수사에 편하게 대처할 수 있고, 재판시에도 제대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속되지 않아야 생업에 종사하여 생활을 꾸릴 수 있고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구속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 보석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구속을 막고,
    설사 구속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풀려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의뢰인들이 가능한 한 생업에 종사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 피해자에 대한 조력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당시의 고통에 밤잠을 설치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받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혼자만 숨기고 마음에 담고 있다 보면, 오히려 그 아픔만 더 키울 뿐입니다.


    변호사들은 형사피해자의 사연을 하나하나 정성껏 들으면서 형사사건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의 아픔을 돌보는 일에서 부터 피해자를 위한 도움을 시작합니다.

    특히, 변호사에게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으므로,
    의뢰인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새어나갈 염려 없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 고소·고발 대리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 일벌백계로서 그러한 범죄자들을 처단하여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하기 위하여, 그 시작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이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 및 고발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고소 및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장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거나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 및 고발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변호사들은 법률 요건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고소장의 작성을 대신해드립니다.
    이로써 죄를 지은 자에게 합당한 수사가 이루어져 피해를 당하신 분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의 조력

    수사 과정은 형사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사건을 저지른 자의 잘못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들은 피해자분들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함에 있어 억울한 점을 모두 털어놓는 동시에
    진술 내용이 법률이 원하는 범죄사실에 들어 맞을 수 있도록 도와 가해자를 처벌함에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 재판 과정에서의 조력

    재판에 이르렀을 경우,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하여 형사사건을 통하여 형을 받음으로서 죗값을 치뤄야 함은 물론,
    민사사건을 통하여 피해자 분들이 당한 고통을 보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민·형사 재판 모두를 통하여야 하는 과정으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형사재판에 대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민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정신상의 손해가 모두 보상될 수 있도록 소송을 대리하여
    모든 면에서 피해자분이 웃음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합의 과정에서의 조력

    피해자 분들 중 일부는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에 따라 크고 따뜻한 마음으로 가해자를 용서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고마움의 표시로 피해자가 입은 마음의 아픔을 합의금 등을 통하여 보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피해자 분들은 경황이 없는 나머지 가해자 측의 반 협박에 못 이겨 합의를 하기도 하고,
    자신이 입은 피해에 비하여 턱없이 작은 금액에 합의를 보기도 하여 2차적인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픔이 달래지는 동시에 가해자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사기/배임/횡령

     

    □사기란?

     

     

    사기란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민법상으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입니다.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라면,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가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때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고 채무의 제공과 같은 적극적 이익이든 채무의 변제와 같은 소극적 이익이든 상관없으며 영속적 이익이든 일시적 이익이든 상관 없습니다.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353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352조).
    또한 사기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기망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착오가 어떠한 점에서 생겨났는가에 대해 가리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착오일 필요는 없음. 기망의 수단과 방법은 언어에 따르든,

    동작에 따르든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하든 상관없음.

     

    이러한 사기죄는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혼인사기,
    상관행(商慣行)상 통상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과대광고, 그리고 무임승차도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도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 부작위, 문서, 구술 모든 방법을 통해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 재산상의 이익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채무를 제공받거나 변제 받는 것과 상관없이 재산상의 이익이 생긴 경우라면 그 이익의 효력이 영속적이건 일시적이건 관계없음

     

     

    ■사기죄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와 함께 사기죄로 처벌받을 경우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사기죄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는데,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였다고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망행위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는 단순한 거짓말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통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사기 고소의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담당 수사관이 잘 알아서 조사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거짓말과 그로 인한 피해의 관계를 충실하게 담은 고소장과 이를 보충하기 위한 고소보충 진술 조사를 잘 마쳐야 사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보통 5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사건의 경우 8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침착하고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배임이란?

     

     

    배임이란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을 뜻하는 말로 주로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를 이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형법 제355조 2항)


    이러한 배임죄는 재산범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에 해당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해 성립되는데 반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이에 대해 형법은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 단순배임죄

     


    형법 제355조 2항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56조에 의하면 업무상 일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위법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을 위해서는 임무 위배를 알고 있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다시 말해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피해범위가 단순배임죄보다 크고 다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범행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되는 바 단순배임죄에 비해 벌금 및 형량이 높습니다. 범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배임수증죄

     


    형법 제357조에 나와있는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를 합쳐 배임수증죄라 부릅니다. 그 중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배임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배임죄와 횡령죄의 차이

     

     

    횡령과 배임은 유사한 듯 보이지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횡령죄의 재산은 특정한 재물로서 이 재물은 자신의 수중에 있지만 타인의 소유인 재물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배임죄의 경우 그 대상이 재물 이외에 일반 재산상의 이익이며 횡령과 배임의 구분은 돈의 소유 관계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횡령은 단순히 자신 수중에 있지만 타인소유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고 배임죄는 어떠한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횡령죄란?

     

     

    횡령죄란 형법 제 355조 1항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사용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관은 위탁임무에 따른 것이어야 하는데, 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계약 등에 의해 위임된 것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뜻이지만, 그 원인은 정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같은 영득죄(절도죄ㆍ강도죄ㆍ사기죄ㆍ공갈죄ㆍ횡령죄) 중에서도 절도/강도/사기/공갈은 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탈취하는 탈취죄에 해당되나,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는 것을 영득(嬴得 많이 얻는)하는 범죄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횡령죄가 성립되며 친족 간의 횡령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사건진행이 가능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데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 뿐 아니라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지배에도 해당되므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됩니다. 또한, 피해액의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습니다. 즉, 피해액이 5억원 ~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횡령죄의 유형으로는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단순횡령죄

     


    형법 제355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의도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이와 함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고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 356조에 의하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범위가 단순횡령죄보다 크고 다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범행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횡령죄에 비하여 벌금 및 형량이 높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업무상횡령죄도 단순횡령죄와 같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부과와 미수범도 처벌대상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 360조에 의해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범죄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는 차이를 보입니다.

     

     

    ■배임죄와 횡령죄의 차이

     

     

    횡령과 배임은 유사한 듯 보이지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횡령죄의 재산은 특정한 재물로서 이 재물은 자신의 수중에 있지만 타인의 소유인 재물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배임죄의 경우 그 대상이 재물 이외에 일반 재산상의 이익이며 횡령과 배임의 구분은 돈의 소유 관계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횡령은 단순히 자신 수중에 있지만 타인소유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고 배임죄는 어떠한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범죄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사건

     

     

    교통범죄 가해자의 경우

     

     

    교통범죄의 가해자 신분이 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변론부터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사건을 신속히 수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로웰은 사건전말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물증수집과 목격자 진술 등을 취합하여 논리정연한 법리적 대응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사건 수습을 조력합니다.

     

    만일, 본인이 교통범죄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저희 법무법인 로웰로 신속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웰은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초기의 경찰과 검찰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유도심문이나 강압수사를 방어하며 수사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불리한 변수를 사전에 차단하며 검찰의 소명자료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반박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 대응으로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① 0.03~0.08%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 0.08%~0.2% : 징역 1~2년 똔느 벌금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 벌금
    ③ 0.2 이상 :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만원에서~2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상해 사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건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다.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나 약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성립되며, 실무상 검찰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를 기준으로 0.1% 미만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그 이상인 경우에는 본죄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후 미조치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신원확인 조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특히, 사고 후 미조치는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뺑소니(도주차량운전자) 가중처벌
     
    흔히 '뺑소니'라고 불리는 범죄로 자신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주치사, 유기도주치상, 유기도주치사)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③ 유기 후 도주
    - 사망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상해 : 3년 이상의 징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면제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치명적인 질병이 생긴 경우, 뺑소니 사고인 경우, 사고 후 경찰공무원 등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교통통범죄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교통범죄 사건의 가해자 신분이 되었다면 저희 법무법인 로웰 로웰로 신속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웰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교통범죄 사건초기 경찰과 검찰 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로웰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 까지 모든 절차에 함께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김훈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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