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입니다.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라면,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가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때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고 채무의 제공과 같은 적극적 이익이든 채무의 변제와 같은 소극적 이익이든 상관없으며 영속적 이익이든 일시적 이익이든 상관 없습니다.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353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352조).
또한 사기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기망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착오가 어떠한 점에서 생겨났는가에 대해 가리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착오일 필요는 없음. 기망의 수단과 방법은 언어에 따르든,
동작에 따르든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하든 상관없음.
이러한 사기죄는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혼인사기,
상관행(商慣行)상 통상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과대광고, 그리고 무임승차도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도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 부작위, 문서, 구술 모든 방법을 통해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 재산상의 이익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채무를 제공받거나 변제 받는 것과 상관없이 재산상의 이익이 생긴 경우라면 그 이익의 효력이 영속적이건 일시적이건 관계없음
■사기죄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와 함께 사기죄로 처벌받을 경우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사기죄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는데,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였다고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망행위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는 단순한 거짓말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통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사기 고소의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담당 수사관이 잘 알아서 조사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거짓말과 그로 인한 피해의 관계를 충실하게 담은 고소장과 이를 보충하기 위한 고소보충 진술 조사를 잘 마쳐야 사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보통 5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사건의 경우 8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침착하고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배임이란?
배임이란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을 뜻하는 말로 주로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를 이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형법 제355조 2항)
이러한 배임죄는 재산범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에 해당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해 성립되는데 반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이에 대해 형법은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 단순배임죄
형법 제355조 2항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56조에 의하면 업무상 일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위법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을 위해서는 임무 위배를 알고 있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다시 말해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피해범위가 단순배임죄보다 크고 다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범행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되는 바 단순배임죄에 비해 벌금 및 형량이 높습니다. 범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배임수증죄
형법 제357조에 나와있는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를 합쳐 배임수증죄라 부릅니다. 그 중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배임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배임죄와 횡령죄의 차이
횡령과 배임은 유사한 듯 보이지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횡령죄의 재산은 특정한 재물로서 이 재물은 자신의 수중에 있지만 타인의 소유인 재물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배임죄의 경우 그 대상이 재물 이외에 일반 재산상의 이익이며 횡령과 배임의 구분은 돈의 소유 관계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횡령은 단순히 자신 수중에 있지만 타인소유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고 배임죄는 어떠한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횡령죄란?
횡령죄란 형법 제 355조 1항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사용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관은 위탁임무에 따른 것이어야 하는데, 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계약 등에 의해 위임된 것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뜻이지만, 그 원인은 정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같은 영득죄(절도죄ㆍ강도죄ㆍ사기죄ㆍ공갈죄ㆍ횡령죄) 중에서도 절도/강도/사기/공갈은 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탈취하는 탈취죄에 해당되나,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는 것을 영득(嬴得 많이 얻는)하는 범죄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횡령죄가 성립되며 친족 간의 횡령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사건진행이 가능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데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 뿐 아니라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지배에도 해당되므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됩니다. 또한, 피해액의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습니다. 즉, 피해액이 5억원 ~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횡령죄의 유형으로는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단순횡령죄
형법 제355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의도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이와 함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고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 356조에 의하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범위가 단순횡령죄보다 크고 다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범행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횡령죄에 비하여 벌금 및 형량이 높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업무상횡령죄도 단순횡령죄와 같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부과와 미수범도 처벌대상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 360조에 의해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범죄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는 차이를 보입니다.
■배임죄와 횡령죄의 차이
횡령과 배임은 유사한 듯 보이지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횡령죄의 재산은 특정한 재물로서 이 재물은 자신의 수중에 있지만 타인의 소유인 재물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배임죄의 경우 그 대상이 재물 이외에 일반 재산상의 이익이며 횡령과 배임의 구분은 돈의 소유 관계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횡령은 단순히 자신 수중에 있지만 타인소유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고 배임죄는 어떠한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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