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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채권/채무)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채권/채무 등 민사사건

     

    민사(채권/채무) 개인간의 채권/채무분쟁

     

    채권/채무와 같은 경제적인 분쟁과 이혼, 가사 등의 신분적 분쟁으로 인한
    대여금, 임대차, 어음/수표금, 부동산, 건설, 교통사고, 의료, 환경 등의 분쟁에 대한
    소송 및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 각종 민사사건을 오랜기간 수행해 오고 있으며,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 김훈희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민사(채권/채무)업무

     
    채권/채무로 인한 대여금청구소송
    임대차, 어음, 수표금, 부동산, 건설, 교통사고, 환경, 의료 소송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의 각종 민사사건 해결

    사해행위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고의성을 가지고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친·인척 등에게 매매하는 행위 또는 재산상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담보권을 설정함으로써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인에 대하여 유효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가 사해행위 즉, 매매·증여, 근저당권 설정 등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회수가 곤란해지는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다시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나 전득한 자(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됨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채권자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자의 채권은 발생되어 있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우리 법원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계약 등)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채권에 기초한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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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조항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매매, 근저당권 설정, 변제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에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히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즉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를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여 다른 사람에게 처분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 ]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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