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및양육권, 협의이혼, 재판이혼 등 이혼 및 유산, 상속
이혼/가사업무 |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사실혼관계 해소 ▶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의 지정, 변경 ▶친자관계 확인 및 인지 ▶유산 또는 상속으로 인한 분쟁 해결 |
재산분할
혼인 중 취득재산의 일부를 분할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재산분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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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한 부부중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공유재산을 이혼시에 분할하는 제도로서, 쌍방 협의에 의하여 혹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하거나 이혼을 한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만으로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나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는 것과 달리 제3자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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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되는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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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의 공동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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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부 중 어느 일방의 특유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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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 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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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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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무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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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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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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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비율 산정에 고려되는 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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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의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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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외 재산분할 관련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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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대응
이혼소송을 당하신 겨우, 이혼청구소 소장을 받으신 경우
이혼소송은 법무법인 로웰
■이혼소송을 당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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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를 '원고' 라고 함)이 법원에 제출한 이혼청구서(이를 '소장' 이라고 함)를 상대방(이를 '피고' 라고 함)에게 우송하면서, 보통의 경우 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 생각에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하여 내가 왜 답변해야 하느냐 또는 내가 왜 법원에 나가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 재판이란 상대방의 요구나 주장이 부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정당한 주장을 펴나가야 하는 것이지, 이를 무시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령한 소장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에 관한 반박내용을 작성하여, 담당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성실히 재판에 임하여야 불리한 판결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반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유리한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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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 (상간자)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상간자의 경우 1,000만원 ~ 2,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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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6조, 제843조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유책배우자 및 제3자에게 청구 가능. 혼인파탄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및 제3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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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권 행사기간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로 청구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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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 산정기준 |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즉,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혼인파탄의 원인(이혼 사유)
결국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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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여분청구
■상속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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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5편 제1장,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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