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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및양육권, 협의이혼, 재판이혼 등 이혼 및 유산, 상속

    이혼/가사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 및 가사소송 

     

     

    법무법인 로웰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지정 등 

    이혼사건 특유의 예민한 문제에 대해 오랜기간 이혼사건을 담당한 

    이혼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합니다.

      이혼/가사업무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사실혼관계 해소
       ▶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의 지정, 변경
       ▶친자관계 확인 및 인지
       ▶유산 또는 상속으로 인한 분쟁 해결

    재산분할

    혼인 중 취득재산의 일부를 분할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재산분할이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한 부부중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공유재산을 이혼시에 분할하는 제도로서, 쌍방 협의에 의하여 혹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하거나 이혼을 한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만으로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나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는 것과 달리 제3자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할

     

    재산분할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부부간 명의신탁 해지를 원임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나 재산분할약정 이행 청구는 민사소송으로서 가정법원에 제소할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의 차용금에 기한 대여금 청구나 어떤 이유로든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금 청구 등도 민사소송으로서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을 명한 재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도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제기 기간 이혼 후 2년
     
    재산명시, 재산조회 재산분할 대상의 파악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
     
     

    ■가압류, 가처분

     

    소송에서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로 일방 당사자 단독 명의로 된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분할 할 때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하여 분할 대상 재산의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반소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피고 또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반소로써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되는 재산

     

     

    1. 부부의 공동재산
     
    부부의 재산은 부부 중 어느 일방의 특유재산이 되거나 공유재산이 되는데,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란 부부가 맞벌이를 하여 같이 수입을 얻고 있는 때나, 재산취득의 자금제공에 직접 공헌한 경우에는 가사노동 등이 협력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예금·주식 등은 그 명의가 비록 부부의 어느 일방에 속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즉,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남편이 부부의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부부 중 어느 일방의 특유재산
     
    민법 제 830조 1항에 해당하는 특유재산과 그 재산으로부터의 증가된 재산, 혼인중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받은 재산 등은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 살림만을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 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3. 퇴직금, 연금
     
    가. 부부의 일방이 이혼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물론 이혼시에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판례는 퇴직금의 수령이 현실화된 경우에 한해 분할을 인정합니다. 퇴직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근무연수에 상응한 퇴직금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나. 혼인중 부부일방의 노동을 기초로 장차 받을 것으로 예정된 연금도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연금은 그 평가와 분배에 있어서 매우 불확실합니다. 연금의 지급이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지 또는 근로자의 퇴직시에 얼마의 연금이 주어질 것인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4. 전문자격
     

    부부일방이 혼인 중에 장차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변호사 등의 전문직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장래의 수입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5. 채무부담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하여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에 쓰기 위한 차용금 등과 같이 공동생활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1. 청구권자

     

     
    이혼한 부부의 일방입니다. 협의이혼, 재판이혼 모두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혼인의 취소와 사실혼에도 유추적용됩니다.

     

     

    2. 분할비율 산정에 고려되는 요소
     
    ① 재산분할은 보통 30~50%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② 분할비율의 산정은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관한 쌍방의 기여 형태와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배우자 일방의 혼인 전 재산이나 수입이 합하여진 경우나 일방 배우자 부모의 원조를 받은 경우, 수입활동에 의한 직접적 기여인지 아니면 가사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인지 등을 참작합니다.
    ④ 최근에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인하여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⑤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비율이 높아집니다.
    ⑥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정은 참작되나 성년 자녀의 부양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참작되지 않습니다.
    ⑦ 혼인중 상대방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경우, 이혼 후 생활능력 등이 고려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나 그 정도는 재산분할비율 산정의 고려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3. 분할의 방법
     
    재산 분할의 여부·그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불가능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정도를 참작하여 정합니다.

     

     

    4. 그 외 재산분할 관련 주요쟁점

     

     

    ■재산분할 약정

    - 재산분할 약정의 이행청구는 민사소송 대상이 됩니다.
    - 협의이혼약정과 재산분할약정으로 하였으나, 둘 다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협의는 효력을 상실하고 재판에 의하여 이혼과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구하여야 합니다.
    - 이혼소송만 제기하고 재산분할약정에 의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 진행 중에 제소기간 2년을 넘겨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 당사자가 혼인 중 향후 일체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세금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양도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해행위취소

    - 2007. 12. 21. 민법 개정으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른 일방은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민법제839조의 3).
    -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혼 후 2년이 지난 경우에도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며 이혼 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 사전처분은 가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직원 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은 가압류, 가처분과 유사하나 등기할 수 없습니다.
    - 재산분할청구 소송 진행 중 생계를 위한 금전의 지급이 필요할 때 이용하기에 적당합니다.
    - 사전처분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행명령

    - 법원은 재산분할을 명한 판결, 심판 등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대응

    이혼소송을 당하신 겨우, 이혼청구소 소장을 받으신 경우

     

     

     

    이혼소송은 법무법인 로웰

     

     

     

    ■이혼소송을 당하신 경우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를 '원고' 라고 함)이 법원에 제출한 이혼청구서(이를 '소장' 이라고 함)를 상대방(이를 '피고' 라고 함)에게 우송하면서, 보통의 경우 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피고는 위 소장을 받았을 때에는 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원고의 요구가 부당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원고의 주장이나 요구의 부당함을 반박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 생각에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하여 내가 왜 답변해야 하느냐 또는 내가 왜 법원에 나가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 재판이란 상대방의 요구나 주장이 부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정당한 주장을 펴나가야 하는 것이지, 이를 무시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소장이 송부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이에 응하시길 바라고, 만일 피고가 이를 어기면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에 의해 예고 없이 이혼소송을 받음으로써 피고로서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인 행동이나 감정적인 대응 보다는 일단 소장을 수령하고, 그 내용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음으로써 향후 대응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수령한 소장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에 관한 반박내용을 작성하여, 담당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성실히 재판에 임하여야 불리한 판결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반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유리한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에 반하여 청구할 내용이 있을 경우 반소장을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혼소송을 당하신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기일 안에 소장을 지참하시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웰은 처음 상담부터 법원 판결시 까지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한 후 소송을 주도합니다.

     

     

     

     

    상간자소송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 (상간자)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상간자의 경우 1,000만원 ~ 2,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민법 제806조, 제843조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유책배우자 및 제3자에게 청구 가능.
    혼인파탄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및 제3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상간 위자료
     

    부부의 관계와 이혼사유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통상 위자료 인정금액은 500만원부터 ~ 최대 5,0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1. 상간 위자료 액수산정

     

    ① 불륜행위의 경위 및 정도 (성관계 여부 및 횟수)
    ② 불륜행위의 기간
    ③ 불륜행위가 혼인파탄을 일으켰는지 여부 및 불륜행위가 혼인파탄에 끼친 영향의 정도 (이혼여부)
    ④ 혼인기간 및 자녀여부 등

     

     

    2. 청구권 행사기간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로 청구행사가 가능합니다.

     

     

    3. 위자료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즉,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혼인파탄의 원인(이혼 사유)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④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⑤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이혼의 가능성

     

    결국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확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통죄와는 달리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 녹음, 사진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 사진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호텔에 들어간다거나 서로 팔짱끼고 걷는 모습을 직접 찍은 사진도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발견하셨다면 증거로 확보해 두십시오. 단, 사진을 찍는다는 목적으로 허락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형법상의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 전화

     

    배우자의 비밀스런 통화가 의심스럽다면 한번쯤 몰래 녹음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몰래 녹음한 것이라도 가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만,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과 배우자와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없으므로, 전화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여부를 추궁하면서 밝혀지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시인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재판 중일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각 통신사에 통화내역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데, 그 기간은 역산하여 1년입니다.

     

     

    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의심스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의 경우 증거를 없애버리기 쉽기 때문에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1) 의심스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발견 즉시 캡쳐 또는 촬영하여 다른 휴대폰으로 옮겨 놓으십시오.
    (2) 화면을 캡쳐(Capture) 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라. 목격자

     

    목격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을 받아두십시오. 목격자의 진술을 글로써 남겨두거나, 녹음을 해 두는 방법이 있는데 녹음을 해두는 것이 더 결정적인 증거로서 인정됩니다.

     

     

    변호사의 조력

     

    간자 소송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등에 따라 소송의 준비와 대응이 다릅니다.
    상간자 소송을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기일 안에 저희 법무법인 로웰을 방문하셔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로웰은 처음 상담부터 법원 판결시 까지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한 후 소송을 주도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여분청구

     

     

     

    ■상속이란?

     

     

    상속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5편 제1장, 제3장).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되며,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속분쟁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법으로 정해진 상속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명목상 피상속인 소유 재산이었지만 사실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협력해서 마련한 재산일 수도 있고(기여분), 피상속인 사망 전 일부 상속인에게 이미 많은 재산이 이전된 상태일 수도 있고(특별수익,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인 중 일부에게 상속재산이 유증되어 다른 상속인은 받을 몫이 없을 수도 있는 등(특별수익, 유류분반환청구),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재산을 정리하고, 법리에 따라 상속분을 청구하는 것이 상속분쟁의 주요 내용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이 남긴 적법한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협의를 통한 재산분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불가한 경우

     

     

    현실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원만하게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주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특정 자녀들이 기여분 등을 이유로 다른 자녀들보다 많은 상속분을 요구할 때
    ②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남은 재산도 함께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때
    ③ 재혼 배우자가 많은 상속분을 요구할 때
    ④ 재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상당한 재산을 생전 증여받은 경우 혹은 재혼배우자 자녀들에게 생전 증여한 경우에, 수증자들이 남은 재산도 또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⑤ 형제들 중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는 경우
    ⑥ 상속인들이 이복 형제지간 인데, 감정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⑦ 종중 재산이 있는데, 상속인 중 일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은 계속해서 상속재산을 받을 수가 없고 만약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까지 지나면 시간, 비용적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협의과정에서 상속인들간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인데, 이는 결코 피상속인이 원했던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즉,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다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망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하게 부양했거나 망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일정의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여분을 인정 받은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기여분 만큼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는 방법 & 상속인들간 협의
     
    기여자의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여분운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유언 등을 통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후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인들간 협의를 통해 인정하는 기여분은 현금, 부동산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유언으로 증여하겠다는 유증재산 이외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

     

     

    만약, 공동상속인들 간 기여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은 법원에 기여분결정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분결정 청구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병행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경우

     

    ① 기여분에 대한 상속인들간의 의견 불일치
    ② 상속인들간의 갈등으로 기여분 협의 자체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③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 기여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그밖에 이유로 기여분 협의가 진행 될 수 없는 경우

     

     

    결국 기여분 협의가 원활하게 완료될 수 없다면 재판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기여분은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병행하여 청구해서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또는 유증 등으로 인해 상속인이 원래라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재산에 미치지 못하게 상속을 받거나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이 일정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상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주든 그것은 본인의 자유이므로 피상속이 생전에 한 증여나 유언의 시정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와 유증에서 배제된 상속인도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에 해당하는 유류분의 반환을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의 땅과 건물을 자식 중 장남에게 모두 증여를 하였고, 그 후 사망을 하였으며

     

    자식으로는 장남, 차남, 장녀, 차녀가 있고, 사망당시 아버지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생전에 증여를 받지 못한 차남, 장녀, 차녀는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 경우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받는 장남을 상대로 일정한 비율에 따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이와 같이 별달리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최소한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망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면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받아야 할 증여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하며,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소멸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 망인이 생전에 재혼 후, 재혼 배우자 등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 망인이 상속인 외 제3자 또는 단체에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인들이 극히 일부분의 상속재산만을 받거나 거의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망인 사망 직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분 재산이 증여되었으나, 망인이 정말 그러한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증여 무효 소송을 병행)
    -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겨두시지 않은 경우
    - 망인이 일정 재산을 남겨두었으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겨둔 것을 사망 이후 확인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내역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정보를 장남에게만 공개하고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한 채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사실혼배우자의 자녀(수증자의 배 다른 형제)가 피상속인과 떨어져 살았다면 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소외된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을 구하려 하여도 정보부족으로 말미암아 정당한 유류분 몫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신혼집을 마련해 준 경우, 토지수용보상금을 증여한 경우, 사업자금을 대신 지불해 준 경우, 해외유학비용을 지원해 준 경우 등 증여의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수한 것이라는 주장 혹은 상대방 역시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유류분침해분이 없다는 항변을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므로 여러 항변수단 중 가장 유효적절한 방어책을 선택하여 소송을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분쟁은 원고든, 피고든 소송의 첫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 재산내역을 빠짐없이 검색하는 한편 상대방이 받은 증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상속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웰은 처음 상담부터 법원 판결시 까지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한 후 소송을 주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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