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건설, 부동산,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해결 및 자문
부동산분쟁 부동산계약, 매매, 등기, 임대차 분쟁
부동산 계약, 부동산 인도소송, 부동산철거소송, 매매계약 이행이나 해지소송, 보증금반환소송
등기말소소송, 아파트하자관련소송, 공사대금청구소송 등의 일반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부터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투자신탁회사, PFV, 유동화전문회사 등 부동산투자기구를 통한
부동산 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와 구조의 거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 부동산 금융, 상가 임대차(인도소송, 명도소송) 관련 분쟁과
아파트 계약파기 등 부동산 분쟁에 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설및부동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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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주택, 상가명도(인도)소송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명도(인도)소송이란, 부동산의 적법한 점유권한 있는 자가 현실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이 관할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며,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함으로써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소유자 등 적법한 점유권한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분쟁이 매우 많습니다.
■부동산 명도(인도) 분쟁 |
-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임의명도를 하지 않는 경우 - 임차인이 수개월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전대)한 경우 - 부동산을 경매낙찰받은 낙찰자의 명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권원없는 점유자가 임의명도하지 않는 경우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공매의 낙찰자로부터 명도청구를 받은 경우 - 상가 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하며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을 위하여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하는 경우 - 재개발 시 시행자가 소유권을 이전 받아 임차인 등을 상대로 명도청구하는 경우 |
명도소송 유형
■주택명도 | ||||||||||||||||||||||||||||||||
-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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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주택, 상가임대차 보증금반환
■ 임차보증금의 반환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차상가건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됩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 ||||||||
주택 임대차 또는 상가 임대차, 전세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집행권원을 취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압류 및 가처분의 보전조치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두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위와 같은 소 제기에 앞서 임차인은 자신의 대항력 취득여부를 검토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우선변제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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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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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국가 소유의 건물이 아닌 3,000㎡ 미만의 점포에서 3개월 연속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없고,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만기일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했다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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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유체동산, 부동산, 통장, 자동차압류
■ 상사채권추심의 강제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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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투자금, 용역비 등 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을 생각하게 되고,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추심을 진행합니다. 상사 채권의 경우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고 진행 기간도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원활한 추심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로웰과 같은 추심 기관이나 전담 업체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강제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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